법제처는 지난 12월 26일 및 31일,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49개의 법률 공포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기준일을 종전의 2021년 6월 29일(해당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일을 말함)에서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고,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에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에게도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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