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징역2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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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징역2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종합2보)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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