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난동’ 가담인 63명 구속 기로...2명은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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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동’ 가담인 63명 구속 기로...2명은 영장 발부

이들 5명은 지난 18일 오후 서부지법 도로 앞에서 경찰이 도로를 정리할 때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총 90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가운데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6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나머지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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