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방송법 등 거부권 행사…'내란 특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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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방송법 등 거부권 행사…'내란 특검' 유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선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했다.

최 대행은 지난 달에도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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