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공범의 운동화 밑창에 마약을 숨겨 함께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태국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249g(시가 1천6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닷새 전 공범 B씨와 함께 태국 방콕에 갔고, 고체 케타민을 나눠 담은 비닐 6개를 현지 공급책에게서 넘겨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