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이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재정 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이는 데 따른 대응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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