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입니다.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 하는데 전세대출 이자 비용이나 월세를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이처럼 거주 형태나 대출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와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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