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반도체 세정장비를 중국기업에 수출하려고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중국 업체를 위한 세정장비를 개발하기로 계약하고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기술자료를 불법 수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정장비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세정장비를 자체 개발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이 새롭게 개발한 포렌식 기법으로 A사 자료에 남겨진 '디지털 지문'이 확인되면서 삼성전자 등의 기술이 도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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