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지개량 성토·절토 작업 시 사전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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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지개량 성토·절토 작업 시 사전신고 의무화

충주시는 개정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나 절토 작업 시 사전신고가 의무화된다고 17일 밝혔다.

또 면적 1000㎡ 이하의 농지나 높이 50㎝ 이내의 농지개량 행위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신고 시에는 농지개량 신고서와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입증 서류,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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