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을 투입했고 법원이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은 관저로 복귀,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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