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 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기간이 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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