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오전으로 예정했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법 협상이 오후로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동 이전에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비상계엄 특검법'도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오전 중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가 어렵다며 오후로 회동을 미루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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