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의 공휴일 계획 수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공휴일 지정 시한을 최소 한 달 전으로 명시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휴일 최소 한 달 전까지 대체공휴일을 공표하도록 명시하여,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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