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하고 아내 납치·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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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하고 아내 납치·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무기징역

평소 교류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4살짜리 자녀의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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