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치를 살짝 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술자리가 끝난 시간을 두고 법정에서 무죄를 다퉜으나 끝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4%만 낮게 측정됐어도 처벌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회식 종료 시점과 음주 측정 시기를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당시 술자리 비용의 결제 시간은 당일 오후 9시 38분이어서 (오후 10시에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귀가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됐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