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7)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일간 교제하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흉기로 강하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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