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인용 여부보단 지연 목적에 무게를 두고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나 석방이 이루어지므로 구속적부심보다 체포적부심은 자주 활용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전부터 공수처의 수사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며, 증거가 충분하면 법원에 기소하거나, 필요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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