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자 업주 찌르고 아내 납치한 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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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못 받자 업주 찌르고 아내 납치한 50대 징역 7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설 야구장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그의 아내를 납치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범행했다"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보호 관찰 청구 요구는 인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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