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김용현 접견 허용' 기각 판사에 배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尹 체포적부심, '김용현 접견 허용' 기각 판사에 배당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 판사는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접견 허용 준항고를 기각했으며, 2023년에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의 압수수색 관련 준항고도 기각한 바 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