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SNS)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남성의 가상화폐 7억원 상당을 몰래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7일 밤 SNS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남성 B씨의 제주시 빌라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7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으로 부터 자신이 빌린 사채를 갚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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