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성 경찰관을 강간하려다 직위 해제되고도 일면식 없는 여성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지역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6일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3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6시 25분께 같은 지구대 소속이지만 친분은 없던 후배 경찰관을 불러내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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