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에 불복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당하거나 위법한 체포로 판단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한편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결정 후 수사기관에 반환되기까지의 시간은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기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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