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부심 청구는 ▲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 ▲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시도 ▲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법정 공방의 무대를 불리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옮겨가겠다는 전략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그동안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국면전환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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