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카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집행유예 3년형 추징금 2억을 선고 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을 포함해 에스파, 엑소 수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제작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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