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신권 교환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권종별 1인당 하루 신권 교환한도는 5만원과 1만원은 각 100만원, 5000원은 50만원, 1000원은 20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주화는 신권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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