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도 체포 직전 발표한 영상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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