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내려달라" 요구에… 버스 기사 보복 폭행한 2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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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내려달라" 요구에… 버스 기사 보복 폭행한 20대, 징역 1년 선고

자신과 다툰 버스 운전기사에게 보복하기 위해 차고지를 찾아가 폭행한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차고지에 머무르면서 버스에서 내리는 기사들 얼굴을 확인하는 등 B씨를 폭행하기 위해 기다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버스 종점 차고지를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재차 폭행했다"며 "자신보다 약 30세 많은 어른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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