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 단속 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새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안내했다.
앞서 3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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