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고 밝힌 가운데, 허가 공문에 경비단장 직인이 강압에 의해 찍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55경비단장은 전날 관저 출입 공문 발송 경위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 이런 취지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게는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강요에 의해 부대원을 시켜 국수본으로 관인을 가져와야 했고, 출력된 공문 위에 관저 출입 승인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뒤 공조본 수사관이 직접 관인을 찍었다는 게 55경비단장 주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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