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집회만 전면 금지한 원주시…대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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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집회만 전면 금지한 원주시…대법 "위법"

강원도 원주시가 코로나19 시기 집회에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를 전면 금지한 행정명령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주시는 2021년 7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고, 집회에는 4단계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1, 2심은 감염병 예방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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