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배송기사, 근로자 아냐"…'불법 파견'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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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쿠팡 배송기사, 근로자 아냐"…'불법 파견' 논란 일단락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고(故) 정슬기 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기사들의 '불법 파견' 논란은 일단 불법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근로자 파견 관계는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전제돼야 성립될 수 있어 노동부는 쿠팡CLS 본사, 11개 배송캠프 및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1천245명의 카카오톡 분석 시 배송 확인이 90%, 배송 독려가 9.6%, 기타가 0.4%였다"며 "배송 독려나 지원 요청 등이 일부 업무 지시의 성격을 띨 수 있으나 화물 배송 준수 독려는 화물 운송 계약을 고지하는 것이라 근로자성 인정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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