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고(故) 정슬기 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기사들의 '불법 파견' 논란은 일단 불법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근로자 파견 관계는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전제돼야 성립될 수 있어 노동부는 쿠팡CLS 본사, 11개 배송캠프 및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1천245명의 카카오톡 분석 시 배송 확인이 90%, 배송 독려가 9.6%, 기타가 0.4%였다"며 "배송 독려나 지원 요청 등이 일부 업무 지시의 성격을 띨 수 있으나 화물 배송 준수 독려는 화물 운송 계약을 고지하는 것이라 근로자성 인정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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