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서울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은 정부가 책임을 전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고교 운영은 지방교육재정 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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