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근로자성 없음' 판단 논란이 됐던 불법파견은 배송기사인 퀵플렉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파견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파견은 퀵플렉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전제돼야 성립된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이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한 최초의 감독인 만큼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조치와 근로자·배송기사의 건강권 보호·작업환경 개선안 마련을 쿠팡CLS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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