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시 지출 비용이 제한되고, 정보공개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심사위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내 누리집에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 계획서를 공개해 주민 의견수렴과 심사위 의결을 거친 후 의결서까지 함께 공개하게 된다.
기존엔 결과보고서를 15일 내 제출, 60일 내 의회 보고였지만 이젠 심사위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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