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범죄피해자 조사때마다 보호조치 알려야…횟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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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범죄피해자 조사때마다 보호조치 알려야…횟수 무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때 조사 횟수와 무관하게 조사 때마다 피해자에게 보호조치를 알려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성범죄 피해자 조사 때 보호 시설 연계 또는 임시 숙소 제공,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등 관련 보호조치를 설명해야 하는데, 조사 때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고지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조사 횟수와 무관하게 피해자 보호는 계속 필요하고, 피해자가 처음 안내받은 보호조치를 숙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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