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더 두텁게…지원대상 확대·영아돌봄 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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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더 두텁게…지원대상 확대·영아돌봄 수당 신설

'일·가정' 양립을 돕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해왔다.

현재 이들 가구의 자녀 연령대에 따른 정부 지원 비율(1자녀 기준)은 0∼5세 20%, 6∼12세 15%였으나, 올해부터는 각각 30%, 20%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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