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수렴에 나서도록 했다.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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