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장애인도 지하철 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보건복지부)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는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인 경우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인 경우는 재발급 없이 바로 지하철 무임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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