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교제폭력·교제살인 가해자 전자장치 채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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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교제폭력·교제살인 가해자 전자장치 채워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1월 9일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았다.

우선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과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박정현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8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했고 마침내 발의하게 됐다"며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교제 폭력과 살인 범죄가 계속 발생해 서둘러야 한다는 조급함도 있었지만, 결국 발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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