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산지에서 야영장을 운영해 벌금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도 배짱 영업을 계속하던 운영주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양주시의 또 다른 위치에서도 2022년 말 데크 6개를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했다.
1심 재판부는 "무등록 야영업을 하며 여러 번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추가로 데크를 설치해 계속 운영했고, 마지막 단속 후에도 두 달이나 영업을 계속했다"며 "사법 질서를 경시하는 것으로 엄단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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