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받았다.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회사의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맨해튼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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