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억제, 실손보험 본인부담률 최대 9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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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억제, 실손보험 본인부담률 최대 95%로 인상

이번 개혁안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시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할 경우, 급여 진료도 비급여로 처리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을 도입한다.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질환 중심으로 보장하고, 비중증 및 비급여 진료의 보장을 축소한다.

기존의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진료의 본인 부담을 각각 20%와 30%로 보장했으나, 5세대에서는 일반 환자의 급여 진료비에 대해 9∼36%를 부담하도록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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