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남성이 치매를 앓는 70대 후반의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 본인도 쥐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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