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여성이 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성범죄 전력자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체포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 것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공문을 통해 '평택 아파트 베란다 침입 사건'과 같은 성범죄 의심 사건에 있어서는 용의자에 대한 범죄 전력 및 전자발찌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범이나 보복 가능성이 있으면 체포를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택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1시간 30여분 만에 용의자를 특정하는 등 잘한 점은 있지만,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체포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이번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해 교육 자료를 제작, 향후 유사 사건이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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