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지를 개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를 하거나 흙을 깎아내리는 '절토'를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농지개량을 사전에 신고하면 신고 확인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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