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지원자에 대한 채용 시 우대 조항과 관련 양육비 등을 수급한 지 2년이 지난 자만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제한을 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배우자의 사별이나 장기 복역 등은 개인의 의도로 상황을 초래할 수 없고, 수급 경과 2년이라는 조건이 자격 취득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 할 때 '수급 경과 2년' 조건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B재단에 채용 가점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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