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위험성평가시스템은 사업장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공한다.
현장 근로자가 발굴한 위험요인을 스마트기기로 제보하면 사업장에서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실시간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위험성평가를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평가 단계별 교육 영상과 그간 개별적으로 제공해온 안전보건 관련 자료 21종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자료모음집’을 위험성평가시스템과 안전보건공단 유튜브 채널(안전보건공단안젤이)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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