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준 변경·최저임금도 1만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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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준 변경·최저임금도 1만원 시대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이 변경된다.

또 1주택자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국방 분야에선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이병은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인상되며, 병사가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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