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노인 상대 17억원대 다단계 사기…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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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노인 상대 17억원대 다단계 사기…징역 6년 선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최근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아들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다단계 업체에서 일한 관련자 3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서부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됐다.

이후 A씨 일당은 2017~2019년 이 제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17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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