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하나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 과징금 92억 770만 원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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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하나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 과징금 92억 770만 원 부과 등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캐롯손해보험 : 이하 ‘보험사’) 모두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1년간 보유하고 있어, 보유기간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보험 마케팅에 이용 .

특히, 이러한 재유도 창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공에 동의를 받으면서도, 재유도 창에는 ‘개인정보 처리’ 표현이나 동의에 필요한 법정 고지사항이 없어, 이용자는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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